대검 심의위,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2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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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건이 기소되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던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다수 의견으로 의결했다.

1월 울산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며 보도자료를 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는 당사자인 울산지방경찰청과 수사 주체인 울산지검에 통보됐다. 울산지검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검찰 예규 따라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가 기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진행 중인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수사공보규칙을 준수해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당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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