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장 불결”…식약처, ‘위생 위반’ 마라탕 업체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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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2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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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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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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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경기 안산시 소재 A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소재 B 업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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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소재 C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소재 D 업체는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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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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