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구글·페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에 ‘디지털세’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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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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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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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계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리는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18일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G7은 파리 북부 도시 샹티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리는 영업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효과적인 최소한 수준의 과세는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하게 납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물리적으로 법인이 없는 해외 국가더라도 온라인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의미다.

프랑스는 11일 의회에서 연수익 7억5000만 유로(약 9900억 원)면서 자국 내에서 2500만 유로(약 3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안을 의결하자 영국과 스페인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상이 되는 글로벌 IT기업이 대부분 미국 기업인만큼 미국은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해 유럽 대(對) 미국의 갈등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원칙에 G7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큰 틀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앞으로 논의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디지털세의 적절한 최소 과율 등 세부 조율은 연말 열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논의돼 내년 말쯤 합의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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