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제법 위반은 일본…‘지소미아’ 모든 옵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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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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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로서 대법원 판결 무시·폐기할 수 없어"
"日, 외교적 노력 다하지 않고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
"수출규제, WTO 원칙, 자유무역 규범 심각하게 훼손"
"日측이 설정한 중재위 설치 시한에 동의한 바 없어"
"외교적 해결 중요하다고 인식…모든 제안에 열려 있어"
"日, 수출규제 철회하고 추가 조치 취하지 않길 촉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문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문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제안을 열어놓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현종 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노 외상의 입장 및 담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면서 제시한 답변 시한(18일)까지 우리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국제법 위반’으로 항의하고,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김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는데 그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주요20개국)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강제징용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보여왔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또한 일본은 청구권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본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제3국 중재위’ 절차가 일방적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일부패소 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이 열려 있다”며 “일본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본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우리가 제안한 ‘1+1’ 안에 대해 일본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만나서 (일본측이) 어떤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에서 (한미일) 3자회의를 하자고 제안해서 우리는 참석을 통보했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서 일본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런 회의마저도 안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화가 시작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일본 측의 이날 주장과 관련해 “일본측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측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는 이날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다.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option·선택권)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라고 진화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볼 것”이라며 “객관적 분석에 근거해 우리는 우리가 최대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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