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든든한 외교 자산 국제법과 제도주의를 활용하자” [우아한 청년 발언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8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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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은 냉철하고 치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적 판단을 요구한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초계기 논란에서부터 후쿠시마 수산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최근의 무역 등 경제보복 조치까지 한국의 면밀한 국제법적 대응논리가 필요한 외교 현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관세전쟁, 화웨이 경제제재, 항행의 자유 작전 등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법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외교적 과제가 산적해있다.

현재 한국 앞에 산적한 외교적 과제에는 일차적으로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기반해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법은 국제정치의 흐름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정치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정확한 국제법적 지식과 판단을 통해 개별 외교 사안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외교현안에 대한 즉각적이면서도 정확한 법률적 검토 및 연구와 함께 어떤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국제법 논리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메타 지식이 정책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1952년 한국의 평화선 선포는 UN해양법협약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 각국이 3해리 영해보다 더 넓은 관할권을 주장하던 국제정치적 흐름을 읽어내고 일본에 대한 선제적 국제법 활용으로 국익을 추구했던 사례로 꼽힌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국익’은 무엇인가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한국의 국제정치관이 필요하다


국제법은 사실 그 분야가 엄청나게 넓고 복잡하다. 국제법에는 영토와 주권 문제, 조약법, 국제경제법, 환경법, 인권법, 형사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각각의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의 국제법 전문가들과 연구 성과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WTO 제소 건도 한국의 뛰어난 국제법 역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제분쟁을 대비한 법적 관심과 연구는 더욱 확대·지속될 필요가 있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 WTO 등의 판례 연구 및 각 국제법 분야에 대한 이론·실증적 연구를 이어나가는 한편 한국 앞에 놓인 현안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능력 또한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 분쟁에 휘말리더라도 탄탄한 논리를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비해 아직 국제법과 국제정치를 연결시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국제법은 중앙집권화된 권위체가 집행을 강제할 수 없고 많은 영역에서 국제정치와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국제정치이론적 관점에서 국제법적 지식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메타적 관점이 필요하다. 국제법은 국제정치적 현실주의 관점대로 강대국의 권력정치 경향을 반영한다는 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현실이다. 국내총생산(GDP)과 군사비 지출(ME)이 크게 차이나는 강대국일수록 국제법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현실주의 관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적 자유주의의 한 흐름인 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를 통한 국제압력’이 존재할 때 국제법을 통한 외교 목표 달성이 수월해진다는 것 역시 확인된다. 현실주의적인 권력정치 뿐만 아니라 제도를 통한 국제압력이라는 제도주의적 관점도 현실을 개선해나가는 게 포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사례에서 일본이 WTO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WTO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판결 이행을 위한 ‘제도를 통한 국제압력’을 활용하여 일본의 행동을 억제 또는 변화시키는 옵션이 효과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역 분쟁에서는 WTO 패널과 상소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본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WTO에는 판결의 이행 문제를 또 하나의 사안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국제사회가 공인한 제도를 끝까지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날것의 국력보다 제도를 통할 때 상대국에 대한 훨씬 더 큰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외교 사안에서도 ICJ 재판과 그 이행을 위한 UN안보리 조치, 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강대국이 아닌 한국은 국제정치이론이라는 분석틀을 활용해 국제정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밀한 국제법적 논리를 구축하여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교육과 언론을 통해 국제법과 국제정치 지식이 쉽게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각급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대중서적들도 많이 출판되고 널리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빠르게 널리 전달할 수 있는 언론사에서 발 벗고 나서 외교 현안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국제정치적 분석 등을 다룬 심층 기사를 널리 알릴 필요성이 크다.

장성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6학번 외교학·경제학 전공 (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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