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 풍기며 오전 市의회 참석했다… 주민신고로 음주운전 들통난 고양市의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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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0.05% 면허정지 수준… 경찰, 본인 운전 CCTV 확인 입건

시의원이 술 냄새를 풍기며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시의원은 처음에 “택시를 탔다”, “후배가 운전했다”고 둘러댔지만 음주 상태로 차를 모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12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10일 오전 10시경 고양시의회 건물 안에서 마주친 김서현 의원(43·더불어민주당)한테서 술 냄새를 맡았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택시를 타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심이 든 A 씨는 주차장으로 가 김 의원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시의회로 출동한 경찰은 김 의원을 인근 지구대로 연행해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로 나왔다. 김 의원은 “어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오늘 시의회로 올 때) 운전은 후배가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경찰은 김 의원을 일단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 김 의원의 자택인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로 찾아가 주차장 CCTV를 확인했다. CCTV엔 김 의원이 10일 오전 9시 33분 차를 몰고 와 주차장에서 내리는 모습, 5분 뒤인 오전 9시 38분에 다시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11일 김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김서형 고양시의원#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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