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시의회로 출동한 경찰은 김 의원을 인근 지구대로 연행해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로 나왔다. 김 의원은 “어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오늘 시의회로 올 때) 운전은 후배가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경찰은 김 의원을 일단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 김 의원의 자택인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로 찾아가 주차장 CCTV를 확인했다. CCTV엔 김 의원이 10일 오전 9시 33분 차를 몰고 와 주차장에서 내리는 모습, 5분 뒤인 오전 9시 38분에 다시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11일 김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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