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2년 10월 “김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는데 A 씨를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보라”며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이 회장은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의혹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확률이 컸지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해 A 씨는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고도 인·적성시험을 치르고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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