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와사키시, 헤이트 스피치에 벌금 추진…3차례 위반시 최고 50만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5일 16시 42분


코멘트
“인종차별자, 그 입 다물라” 지난해 일본 가와사키시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우익단체의 헤이트스피치 강연 개최에 항의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인종차별자, 그 입 다물라” 지난해 일본 가와사키시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우익단체의 헤이트스피치 강연 개최에 항의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막기 위해 상습 위반자에게 50만 엔(약 54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많지만 벌금을 물리려는 지자체는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24일 헤이트 스피치를 3차례 반복할 경우 50만 엔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가칭)’ 초안을 공개했다.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증오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처음 위반한 이에게는 시장이 중단을 권고하고, 두 번째 위반하면 중단을 명령한다. 3차례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3차례 위반한 이들의 이름을 공표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벌금을 부과할지와 구체적인 벌금액은 조례를 참고해 사법당국이 판단하게 된다.

가와사키시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지목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와사키시는 작년 3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12월 시 의회에 확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내년 7월부터 벌칙 조항이 포함된 새 조례를 시행한다는 게 목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5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만들었지만 벌칙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지자체 중에는 오사카(大阪)시, 고베(神戶)시, 도쿄도(東京都)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시 벌금 규정은 없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