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위험 은폐”…피해자들, 김상조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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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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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위원장 시절,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소홀히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상조 전 위원장과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인들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광고에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을 공정위가 검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은) 많은 국민이 쉽게 소비할 수 있었던 생활용품에 안전하지 않은 독극물을 사용하면서도 ‘안전한 성분’이라는 거짓 광고를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만큼 공정위가 엄격하게 검증하고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처럼 심각한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국민이 아닌 기업을 우선 순위로 해 이들을 보호하기 급급했다”며 “이에 대해 당시 공정위원장들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관리관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9월 개방직인 심판관리관에 임명됐으나 이후 김 전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다수의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등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부 신고로 직무정치 조처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전 관리관의 반격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이) 2017년 말, 전 직원 지시 사항이라면서 ‘공정위 비리를 외부에 알리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니 각오하고 하시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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