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과거사 대국민 사과 “본연의 소임 다하지 못해…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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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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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동아일보 DB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동아일보 DB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및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감철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용산 참사' 조사 결과를 끝으로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조사했다.

과거사위는 각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총장 사과, 재수사, 재방방지 제도 및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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