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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언주 불륜설’ 유포한 대학원생 벌금형…法 “비방 목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20 09:14
2019년 6월 20일 09시 14분
입력
2019-06-20 09:01
2019년 6월 20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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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이언주 의원(무소속)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 씨(37)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조관의 불륜설 등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올린 글에는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 의원실에서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다는 내용 등도 있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링크한 기사와 요약된 글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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