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文대통령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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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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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와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문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2019.6.13/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와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문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2019.6.13/뉴스1
이른바 ‘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적었다.

곽상도 의원은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제12조)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및 강요(제324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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