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처제 8년간 성폭행’ 형부, 항소 취하…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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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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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거주하던 처제를 8년간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한 형부가 항소를 취하해 원심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간 총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등 같은해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B씨에게 겁을 주며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또 2018년 11월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가 현금 315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 혐의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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