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철도경찰이 유도? 法 “ 무편집 영상 보면 명백”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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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7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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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형의 글과 영상으로 27일 온라인에서 철도경찰과 법원판결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린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촉발했다.

글쓴이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채증한 성추행 증거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해 올리면서 "동생이 지하철에 타는 순간부터 철도경찰 3명이 붐비는 객실에서 동생을 에워싸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동생의 몸 일부가 여성의 몸에 닿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주장을 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4일 발생한 일로, A 씨 동생은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의 몸을 추행한 혐의로 그해 11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

A 씨는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바뀌지 않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날까지 청원 참여자가 5만8000명을 넘어서는 등 온라인에서 동조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은 "(편집되지 않은)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 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피고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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