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0명 불법촬영’ 제약사 2세 “혐의 인정”…변호인 8명 선임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7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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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 “하드디스크 포렌식 중” 추가피해자 가능성 제기

수년 동안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해 온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 안은진 판사는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는 2016년 10월24일 자택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2013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30여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검찰은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검사가 아직 나오지 않아 추가 기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문제된 영상을 유포한 바는 없다. 대부분 이씨의 잘못된 성적 의식이 깊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씨를 가장 잘 아는 피해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 재판을 위해 총 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이씨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에 응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 4명만 출석했다.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 당시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모 제약회사 대표의 2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1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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