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 원…용인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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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3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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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사진=뉴스1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뉴스1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한 숨 돌렸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선 준비과정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를 앞둔 2017년 10월 초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의 한 사무실에서 지지자 10여 명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소셜 미디어(SNS) 업로드, 홍보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588만2516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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