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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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3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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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동백사무실 이뤄진 활동은 선거 준비 과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 법원이 1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가 김병찬)는 2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전,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은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에 나가는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갖춰야 할 덕목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이 당내 경선이나 준비 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에 따라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백 시장이 벌금 90만원으로 선고됨으로써 일단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동백 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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