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탄약병 복무중 악성림프종 사망…대법 “순직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3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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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으로 발병했다 볼 수 없어"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순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유족 장모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직접 관련 없는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다”며 “희생·공헌 정도에 따라 합당한 예우를 해 보훈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직무수행이나 유해환경 노출을 발병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하려면 그 직무수행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본인 체질이나 생활습관으로 병이 발생했거나 기저질환이 직무수행 중 일부 악화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군수품 정비 관련 직무를 수행한 만큼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긴 하지만, 발병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볼 순 없다”면서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 아들은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했다. 이후 장씨는 보훈청에 아들이 복무 중 순직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 처분을 내리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장씨 아들이 입대 전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유해물질에 노출돼 면역력이 떨어진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발병 원인을 찾기 힘들다며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장씨 아들이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은 의학계에서 정확한 림프종 발병 원인이 밝혀진 바 없는 만큼 직무수행으로 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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