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퀄컴, 삼성·화웨이 등에 과도한 특허료…반독점 위반”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3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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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너제이 연방지방法 “퀄컴, 반도체 시장 경쟁 억압”
法 “계약 전면 재협상하라”…퀄컴 즉각 항소 방침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업체인 퀄컴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화웨이, 소니 등으로부터 과도한 특허료를 받아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루시 고 판사)은 22일(현지시간) 233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퀄컴이 수년간 휴대폰 제조업체들로부터 막대한 특허료를 거두고 반도체 시장 경쟁을 억압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년 미 연방통신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FT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퀄컴의 라이선스(판매) 관행이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했다. 이로 인해 휴대폰 제조업체와 경쟁사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퀄컴이 5세대(5G)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반독점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공급과 관련한 퀄컴의 독점적 거래 협약이 5G 반도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퀄컴에 휴대폰 제조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전면 재협상해 가격과 판매 관행을 바꿀 것을 명령했다. 또 향후 7년간 FTC 감시에 응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결정에 통신위와 소비자단체들은 크게 환영했다. FTC는 이날 판결을 “경제 핵심 부문에 있어 경쟁의 중요한 승리”라 평가했고,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무선 기술과 미국의 5G 경쟁력을 위한 승리”라고 했다.

그러나 퀄컴은 “재판 결과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악재에 퀄컴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일 대비 약 10.8% 하락.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판결은 퀄컴이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지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퀄컴은 화웨이와 로열티를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조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퀄컴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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