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김학의·윤중천 고소장 제출할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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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 여성 A씨, 수사단 참고인 출석
산부인과 및 정신과 진료기록 등 제출해
김학의·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고소 예정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조만간 이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등 죄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전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수사단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3월께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특수강간 피해를 당했으며, 2007년 11월께부터 다음해 4월께까지 윤씨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07~2008년 자신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 및 진단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소견서를 수사단에 제출했다고 한다.

A씨 측은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 측은 “지난 2013년 조사 당시 검찰이 (자신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갖고 있었음에도 2008년 3월 진료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다”라며 “수사단에 이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일시를 특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일시를 특정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의 과거 통화내역 등에 대한 수사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지난 2013년 A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영상녹화가 진행됐지만 열람·복사한 진술조서 기록 사본에는 녹화된 CD가 누락된 것도 문제삼았다.

A씨 측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씨를 ‘성매매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조사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CD 사본 열람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단은 A씨 외에도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를 조사한 바 있다. 이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 및 그간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수사단은 전날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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