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6년 만에 다시 영어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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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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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6년 만에 다시 영어의 몸 / 동아일보 자료사진.
‘포스코 비리’ 이상득,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6년 만에 다시 영어의 몸 / 동아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4)이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상득 전 의원의 신병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확보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상득 전 의원은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심이 선고한 징역 1년3월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인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이 이날 형을 집행해 그는 약 6년 만에 다시 감옥에 갇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2015년 10월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뒤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과 관상동맥협착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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