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키맨’ 윤중천 3번째 검찰 조사…8시간 만에 귀가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6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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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리보다 김학의 관련 뇌물·성범죄 ‘본류’ 추궁
윤중천 “동영상 속 남성은 金…촬영은 내가” 전날 진술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윤중천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번째로 조사에 임한지 약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윤씨는 26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오후 1시께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이날 오후 9시8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 전 차관 성범죄 관련해 진술한 것이 있냐’, ‘김 전 차관에게 2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2008년 이후에도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수사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윤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한 윤씨 개인비리 혐의보다 김 전 차관 관련 뇌물 및 성범죄 혐의에 집중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처음 파악된 동영상 촬영시기와 관련해 공소시효 및 혐의적용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전후 상황 등 당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번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지만, 본인과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씨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윤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주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전날(25일)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고 본인이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조사에선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2시간 만에 귀가했다.

윤씨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한 적은 없었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 조카 등 주변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본에 가까운 고화질의 ‘김학의 동영상’ 확보해 촬영 시점을 2007년으로 특정했다.

또 윤씨는 최근 수사단이 확보한 2007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성관계 사진 속 등장인물도 본인과 김 전 차관이라는 점 역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이며 남성 2명은 김 전 차관과 윤씨라고 진술했다.

다만 사진 속 여성은 이씨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나 남성 1명은 얼굴이 작게 나와 명확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신체 일부만 나와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상 강간이나 특수강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사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윤씨가 D레저 공동대표를 맡아 S사 등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업 무산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D도시개발 대표를 맡아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을 챙긴 정황 등 개인비위에 초점을 맞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별건수사와 혐의소명 부족을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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