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콕에 맞아 눈 부상… 법원 “스매싱 선수가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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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주의 의무 위반” 1심 뒤집어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맞아 다쳤다면 스매싱을 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셔틀콕의 순간 최고 시속은 330km로 시속 300km인 KTX보다 빠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박광우)는 배드민턴을 치다 다친 A 씨가 상대 선수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7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했다. B 씨는 네트 가까이에서 강한 스매싱으로 셔틀콕을 내리쳤다. 네트를 넘어간 셔틀콕은 A 씨의 오른 눈을 강타했다. A 씨는 수정체 탈구 등의 부상을 입고 인공수정체 고정 수술을 받아야 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경기 규칙을 어기는 등 경기를 함에 있어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들이 네트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B 씨가 상대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보안경 등 자신의 눈을 보호할 조치를 하지 않았고 스매싱 공격에 몸을 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 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셔틀콕#눈 부상#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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