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김학의 차관 임명 발표 앞두고… 경찰청 수사국장 호출 ‘동영상’ 질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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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핵심관계자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청와대가 2013년 3월 초 경찰청 고위 간부를 ‘호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63)이 등장하는 동영상 관련 첩보 내용을 물어보고 질책했다고 당시 경찰 핵심 관계자가 주장했다. 청와대가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 내정을 발표하기 전 경찰청 고위 간부로부터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첩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김 전 차관 내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인사검증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는 게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 시중에 도는 소문인데, 대통령께 그런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호출’당해”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첩보 조사에 깊숙이 관여했던 당시 경찰 핵심 관계자 A 씨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월 초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호출을 받았다’며 상당히 난처해했고 ‘질책을 당했다’고 말한 걸 직접 들었다”며 “그 직후 수사국장이 모처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대면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가 첩보 조사 과정을 기록한 메모에 ‘호출’이란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한다. A 씨는 ‘호출’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불려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국장이 ‘인사권자가 호출했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불렀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인사권자란 최소 수석비서관급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A 씨는 2013년 3월 3일 처음 동영상 첩보를 입수하고 열흘 뒤 김 전 차관 내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이 청와대에 구두와 서면, 대면 보고를 통해 첩보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았고, 관련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하며,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첩보 수집 과정에서 직접 본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고 경찰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첩보 내용은 범죄정보과장-수사기획관-수사국장-경찰청 차장을 거쳐 김기용 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취임 사흘 뒤인 2013년 3월 18일 그에 대한 내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고, 그 다음 날 동영상을 확보했다.

○ ‘곽상도 의원 재수사 대상 지목’ 두고 논란

2013년 3월 말 A 씨를 포함해 경찰의 동영상 첩보 수집 라인은 줄줄이 교체됐다. 당시 청와대가 경찰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곽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질책한 적이 없다”며 “경찰 수사 지휘라인 인사조치는 허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허위보고를 한 거라면 감찰해서 중징계를 내려야지 단순히 인사 발령만 냈겠느냐”라며 “청와대가 김 전 차관 내정 전 이미 첩보를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수사팀에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 대상에 자신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만 포함시키고 비슷한 시기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것을 두고 “가재는 게 편이다. (조 의원이) 같이 권고될 줄 알았는데 저로서도 의외”라고 말했다.

과거사위가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 등 2명을 특정해 수사 권고한 것을 놓고 25일 과거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수사 외압을 밝혀 달라고만 해야지 수사 권고 대상을 특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권고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조동주 djc@donga.com·박효목·전주영 기자
#경찰청#김학의#수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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