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장현 前 광주시장 부정채용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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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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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기관 관계자도 함께 법정행
학교 관계자 2명은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윤장현 전 광주시장./뉴스1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뉴스1 © News1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검찰이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과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모씨(49·여),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씨 등 3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계약직에 채용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사립학교 이사 등은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금품을 제공하고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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