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청와대, 김학의 수사 방해” vs “경찰, 내사없다고 허위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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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檢과거사위 “김학의 수뢰혐의 재수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한중 위원장 대행(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하고 있다. 또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권고했다. 과천=뉴스1
檢과거사위 “김학의 수뢰혐의 재수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한중 위원장 대행(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하고 있다. 또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권고했다. 과천=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3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대통령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이들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 “김학의 수사 외압” vs “정당한 감찰”

25일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와 경찰 측에 따르면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 경찰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 등이 그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첩보 내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수사에 착수하면 곧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출신인 박관천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간부에게 ‘청와대가 (김 전 차관 관련) 첩보 내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

이후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한 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과 수사기획관(경무관), 수사 실무부서장이던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총경)이 모두 교체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비위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 수사국 라인을 갈아 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 반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 반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하지만 곽 의원 등은 “당시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해 질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성접대 동영상 관련)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는 게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 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질책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이 전 비서관도 경찰에 대한 수사 압박 혐의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의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으면 진위를 확인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공직기강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다.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임명 전) 동영상 소문이 있었지만 경찰에서 ‘내사 들어간 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당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올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사실을 들고 그러느냐’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 직후 ‘경찰, 김학의 내사’ 보도가 나오자 박 전 대통령이 경찰에 뒤통수를 맞은 것에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 건설업자 “봉투에 담아 수천만 원 전달”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해 검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처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선 건설업자 윤모 씨가 뇌물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5차례 소환조사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 씨는 “봉투에 수천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1억 원을 넘으면 15년이 된다. 윤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2004년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검찰 재수사에서 윤 씨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느냐다. 금품을 전달했더라도 현금이라면 이를 입증해야 하고, 뇌물죄 적용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 여부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의 22일 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놓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은 “고위공무원이셨던 분이 ‘야반도주’를 할 생각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 권고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평소보다 30분 늦은 오후 6시 50분경 퇴근길에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임검사 임명 등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위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야권과 관련된 검찰 출신만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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