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결국 정치권 불똥…어디까지 올라가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5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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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 권고
곽상도·이중희도…조응천도 추가조사 후 가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과거사위원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우선 재수사를 권고해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권고하면서 ‘김학의 성접대’ 의혹이 정치권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혹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방향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권고에는 제외됐지만, 당시 경찰로부터 ‘내사 사실이 없다’며 허위보고 받았다고 주장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점이 가시화할 경우 2차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중 혐의점이 분명한 것을 우선적으로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주요하게 포함됐다.

특가법상 수수한 뇌물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 적용된다. 이때문에 법이 개정된 2007년 이후 김 전 차관이 윤중천(58)씨로부터 받은 뇌물이 1억원대 이상이면 검찰의 재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특가법상 뇌물 규모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을 특정하면 공소시효 내 혐의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받은 성접대는 뇌물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법상 일반뇌물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현시점에는 시효가 완성돼 수사 근거가 부족하다.

조사단은 윤씨를 수차례 조사한 끝에 이같은 혐의를 뒷받침 할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에서 윤씨는 과거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로비 의혹은 2013년 1차 수사 당시 관련 정황이 포착됐지만, 별다른 수사 없이 종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윤씨의 로비 내역이 적힌 증거를 확보하고도 뇌물수수 혐의는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했다. 윤씨 역시 이와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6년 뒤인 현재 윤씨가 조사단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입장을 바꾸면서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과거 정권 ‘실세’였던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점으로 진술에 소극적이었던 윤씨는 최근 변화된 정세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의 압박 등으로 태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보고를 받고 김 전 차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면서 윤씨가 방어적 대응보다 적극적인 협조로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씨를 조사해온 진상조사단은 최근 당시 검찰이 윤씨의 로비 내역이 적힌 수첩 사본을 받고도 사건 기록에 남기지 않고 돌려준 정황을 포착해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방향을 뇌물수수에서 성접대 의혹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향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으면 당시 이들 사이 금품이 오간 정황과 함께 청와대의 직권남용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사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겨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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