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6시간 넘긴 구속심사…이르면 25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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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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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3.25/뉴스1 © News1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3.25/뉴스1 © News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약 6시간30분 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김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57분쯤 서울동부지법 즉결법정을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를 시작한지 약 6시간30분만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늘 기각 자신하나’, ‘영장심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인사 관련해)청와대 지시 받았나’,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할 당시에도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는지 수사해왔다. 자유한국당의 고발장 접수 이후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소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1월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구속되는 전직 장관으로 기록된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아 김 전 장관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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