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영장 청구…靑 “법원 판단 지켜볼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2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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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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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 7월경부터 지난해 8월경까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과 협의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청와대 내정인사를 앉힌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표적 감사로 과거 정부 인사를 내쫓고, 청와대 내정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부 간부에게 좌천 인사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올 1월 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을 당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다시 부르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가 산하기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협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또 환경부 관계자들이 인선 전후 청와대를 여러 차례 방문해 협의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도 확보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5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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