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子 실책 母에 책임 물을 순 없어…정치 공세에 굴할 생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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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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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子 실책  母에 책임 물을 순 없어…정치 공세에 굴할 생각 無” / 사진=뉴시스
유시춘 “子 실책 母에 책임 물을 순 없어…정치 공세에 굴할 생각 無” / 사진=뉴시스
영화감독 신모 씨가 대마 밀수 혐의로 복역 중인 가운데 모친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자리에 미련은 없다"면서도 "일각의 정치 공세에 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21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사장직 사퇴 요구에 대해 "아들은 성인으로 독자적 인격이다. 만에 하나 아들이 실책을 했더라도 어머니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라며 "자리에 미련은 없지만 EBS를 통해 신세대가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고 그들이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일각의 정치 공세에 굴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7년 11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 체류자와 함께 공모해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유 이사장은 "아들 소식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뒤 알았다. 아들이 엄마 걱정한다고 뒤늦게 알렸다"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정치범이 아닌 일반 형사범이라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뀌었다. 상고심에 여러 분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판사들이 읽어보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2심 판결에 놀란 유 이사장과 신 씨의 아내는 사설탐정을 고용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사설탐정이 찾은 발신지는 스페인인이 사는 별장이었고, 별장 거주인은 자신의 주소가 범죄에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스페인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유 이사장과 신 씨의 아내는 지난해 말 사설탐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서울경찰청 산하 마약 전담 수사팀에 제공하고 우편물 발신자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신 씨와 사제지간인 이창동 감독과 유시민 이사장 등도 탄원서를 상고심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검사가 항소했지만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뒤집힐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내가 움직이면 말이 나올까 봐 아들 구명을 위해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일체 사법 절차 안에서 상고심에 탄원서를 내고 스페인 사설탐정을 고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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