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내달 8일까지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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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5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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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위반으로 검찰고발…기심위, 개선기간
두번째 기심위, 상폐 결정…내달 8일까지 최종 결론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경남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기까지는 약 9개월이 걸렸다.

15일 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 3월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았다. 이 절차가 적용되면서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앞서 2월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증선위는 49억원 규모의 매출액·매출채권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계상한 경남제약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는 3월22일 경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두 달 뒤인 5월14일 상장폐지 민간심의기구인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첫번째 기심위 회의 결과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11월4일부터 7영업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개선계획을 검토한 뒤 최종 상폐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23일 예정대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기심위는 이 내역서를 기초로 지난 14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기업 계속성, 투자자 보호, 경영 투명성을 중요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남제약은 올해 3분기 12억원 영업손실을 내면서 작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12억원이다. 올해 최대주주 변경, 유증증자 발생 관련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다. 상장폐지 심사의 단초가 된 증선위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권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 상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내린다. 위원회는 규정상 내년 1월8일 내 개최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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