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고리 3인방’ 특활비 2심도 실형 구형…“정말 후회” 한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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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이재만(52)·안봉근(52)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비서관에겐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각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재판 과정에서 비서관들의 반성 정도, 진실 규명에 대한 자세, 이들이 취한 범죄수익 규모 등을 모두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자금을 직접 수령하고 관리한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위법 자금을 전달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일회성이긴 하지만, 거액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태 발생 이후 검찰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만, 개인적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직자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 측은 “일개 수행비서에 불과했고,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며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수행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횡령 고의가 있었는지, 관여 정도에 비춰 적당한 양형인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비서관들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며 후회했다.

이 전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다. 하루속히 가족에게 돌아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지금까지 대통령을 모시면서 불법인지 따져가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했다면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때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하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부패에 관여된 적은 없었다. 나름 사명감을 갖고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점은 정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번에 걸쳐 총 135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장들이 관행적으로 지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고,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겐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서관들의 2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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