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유럽서 ‘스마트싱스’ 상표권 무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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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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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PO “독일기업 ‘스마트싱스’ 상표독점 무효” 판정
2016년 2월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 후 2년만에 결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삼성전자가 자신들이 서비스 중인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이름이 같은 독일 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스마트’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지식재산권사무소(EUIPO)는 최근 삼성전자가 독일 기업 ‘스마트싱스 솔루션즈(smart things solutions GmbH, STG)’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EUIPO는 우리나라의 특허청과 같은 기관으로 1994년 설립 이후 유럽에서의 상표권과 디자인, 기술특허 등을 심사와 심판을 관장한다.

삼성전자는 2014년 8월 사물인터넷(IoT)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스마트홈 전문기업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2억달러(약 23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원격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공식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유럽에서도 스마트싱스 서비스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며 제동이 걸렸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STG가 자신들의 사명과 동일한 스마트싱스 서비스 사용을 멈추라고 요청해서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6년 2월 EUIPO 측에 STG가 주장하는 ‘스마트싱스’ 상표권의 효력을 무효화해달라는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스마트(smart)’와 ‘싱스(things)’는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인 데다가 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처럼 많은 곳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적인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된 스마트싱스의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독일 STG의 사명에 포함된 웃는 형태의 ‘스마일 이모티콘’이 차별화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서비스 중인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 상표(위)와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기업 ‘스마트싱스 솔루션즈(smart things solutions GmbH)’의 상표권. © News1
삼성전자가 서비스 중인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 상표(위)와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기업 ‘스마트싱스 솔루션즈(smart things solutions GmbH)’의 상표권. © News1

반면 STG 측은 ‘IoT’라는 전문 용어가 널리 알려지기 전인 2012년부터 자신들이 사명으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반박했다.

당초 EUIPO는 STG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가 서비스를 내놓기 훨씬 전부터 선점한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EUIPO 항소위원회가 2018년 3월에 내놓은 것이다. EUIPO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반발한 삼성전자는 다시 재항소를 결정했다. 반년 이상의 논의 끝에 EUIPO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스마트싱스는 단순히 ‘스마트’와 ‘싱스’를 합친 서술적 표현일 뿐이며 변별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사명에 포함된 이모티콘 역시 독특하지 않은 데다가 소비자들이 STG만의 차별화된 상표권으로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UIPO는 STG 측이 삼성전자에 2420유로(약 309만원)의 판결 관련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독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싱스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는 취지로 제기한 상표 무효심판 항소가 인용된 것이 맞다”면서 “우리뿐 아니라 누구든 스마트싱스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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