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대사관앞 기습시위 ‘청년레지스탕스’ 21명 재판 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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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내 옥외집회 금지 구역서 11차례나 플래카드 들고 구호
檢, 21∼26세 무더기 기소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반미 기습 시위를 벌여온 자칭 ‘청년레지스탕스’ 소속 20대 남녀 회원들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A 씨(22) 등 2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21명은 21∼26세로 대부분 대학생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미대사관 앞에서 총 11차례 기습 시위를 한 혐의다. A 씨 등은 2, 3명씩 조를 이뤄 광화문광장에서 미대사관을 향해 편도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미치광이, 미군 철수, 북침 전쟁연습 중단’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구호를 외쳤다. 시위 때마다 미대사관 앞에 반미 문구가 적힌 전단을 적게는 50장에서 많게는 1000장가량 뿌렸다.

이들은 조사 내내 인적사항조차 말하지 않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식까지 벌여 수사 기관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법원에서 받은 검증영장을 바탕으로 지문을 채취해 일일이 신원을 확인했다. 법원 주말당직판사가 금요일 체포 피의자에 대한 검증영장 발부를 영장전담판사에게 미뤄 체포 시한 48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석방한 피의자를 다시 추적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했다.

대사관 같은 외교기관의 경우 국회 및 대법원 등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경계 지점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검찰은 A 씨 등이 미대사관 정문 20m 앞에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시위를 한 점 등으로 미뤄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집회금지구역에서 집회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미대사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 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시위 장면이 코리아연대의 후신인 민중민주당의 기관지 성격을 띠고 있는 ‘21세기민족일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 등으로 볼 때 기습 시위가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2016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인정돼 해산된 단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미국 대사관앞 기습시위#청년레지스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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