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의 길’ 복원 오류, 문화재청도 인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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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조선일보의 ‘高宗도 모를 고종의 길’ 보도와 관련, 문화재청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개방한 서울 덕수궁 뒤편 ‘고종의 길’이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복원됐다는 지적에 대해 “2011년 미국과 토지교환을 통해 덕수궁 선원전 부지가 우리나라 소유가 됐다”며 “당시 존재하던 노후된 기존 담장은 철거 후 다시 쌓고, 다시 설정된 토지 경계에 담장을 새로 설치해 ‘고종의 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담장 부지 선형은 옛 사진과 지도 등 고증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896년 측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도면에 따라 원형대로 복원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경관이 옛날과 달라져 옛 사진자료와 같은 모습과 형태로 복원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 “미국과 토지교환 시 작성된 ‘경계벽 설치 확인서’ 제13조로 인하여, 기존 고종의 길 담장 외에 미 대사관 경계 담장이 추가로 설치됐다”며 “추가로 설치된 경계 담장에서 2.75m 이내에 지상구조물을 세우지 않기 위해 돌더미 위치에 담장을 연결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피신한 길은 지금도 논란이 있다. 2005년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 전문가들이 모여 발굴된 지도를 검토할 때도 러시아, 영국, 미국 공사관 경비들이 상호 경계를 서서 일본군 침입이 불가능한 이 길을 아관파천 길로 추정했다.

문화재청은 또 대한제국기 지도에는 ‘King’s road’(왕의 길) 표기가 없다고 인정했다. 조선일보는 2016년 문화재청이 근거로 제시한 ‘대한제국 시대 미 공사관 제작 지도’는 공사관 부지가 대사관저로 사용되기 시작한 1952년 이후 제작된 지도였고 출처도 불분명했으며, 실제로 대한제국 시대 미 공사관이 작성한 지도에는 ‘왕의 길’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고종의 길 복원 시 ‘고종의 길’이 표시된 옛 지도인 알렌의 지도와 해방 이후의 지도, 1896년의 지도 등을 참고하여 검토해 복원했다”며 “다만, 2016년 ‘고종의 길’ 착공 보도자료에 ‘King’s road ○○ to Russian ○○’ 문구가 적혀있는 해방 이후의 지도를 대한제국기 자료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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