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튜브 등 불법 콘텐츠 제재 추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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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적용 못해 규제 사각지대”… 야권 “보수 유튜버 제재 악용 우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법·유해 콘텐츠 방치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 불법 영상을 올렸더라도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내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집권여당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층의 온라인 동영상을 솎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1일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역외규정을 밀어 넣어서라도 법적 제어 장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도 국내 법률이 규정한 불법·허위 정보 대응 조치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사업자들은 정부 산하 위원회의 ‘시정 조치 의결’ 수준의 제한만 받고 있다.

하지만 구글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권 측에선 “허위·불법 정보 규제 강화가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둔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올 4월 말레이시아가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제정했지만 언론 탄압 논란으로 4개월 만에 폐지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콘텐츠를 걸러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규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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