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단, ‘세월호 유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0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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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특조위 방해 및 기무사 유가족 사찰 의혹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7일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수단은 서울고법 허가를 받고 대통령기록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으며, 지난 2월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수단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특히 특조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부터 10월께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해 627건에 달하는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내용에는 ‘안산시 학부모 다수가 반월공단 노동자로 반정부 성향이나, 보상금 충분 시 원만 해결 기대’라거나 ‘유가족 선동에 따른 정치 투쟁화 움직임 우려’ 등이 담겼다.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를 했다’,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 등의 보고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무사로부터 불법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았다”며 “대면보고를 받은 것도 35차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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