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인도네시아인 강제추방…외국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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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8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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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국적 A씨에 대한 퇴거를 집행하는 모습(법무부 제공) .ⓒ 뉴스1
법무부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국적 A씨에 대한 퇴거를 집행하는 모습(법무부 제공) .ⓒ 뉴스1
한국에 입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이 강제 추방됐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뒤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씨(40)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3시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강제추방 조치 사례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제재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했다. 또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지만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이 사실을 이튿날인 5일 출입국 당국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당국은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6일 오전 11:10분경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신고한 뒤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이날 오전 적발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입국한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의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남 김해시로 이동했다가 강북구보건소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됐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3월 6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했다. 이에따라 강제퇴거 명령을 한다하더라도 당분간 출국을 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와의 대화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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