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위반 75명 사법절차…6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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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7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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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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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67건으로, 총 7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4만 6566명 자가격리 중이며,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142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424명이다.

박종현 범정부지원대책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받고 있는 건이 67건에 75명이며, 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내 자가격리자가 8~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박 팀장은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해보진 않았으나, 현재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수 증가 추이를 볼 때 8~9만 명 정도까지 늘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며 “저희가 판단하기로 이 정도 인원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가격리자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이외에도 여유 인력들을 지자체에서 2~3배 확보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 수가)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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