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급감’ 무급휴직·자영업자에 긴급생계비 월 123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7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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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4인가구 월 123만원·1인가구 45만4900원 생계지원
7월까지 소득기준 완화…2년내 동일사유 제한 폐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급 휴직되거나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도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긴급생계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때 정부는 소득·재산 기준 등에 부합하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같은 위기상황은 그간에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이었는데 고시를 개정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추가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로 등록된 골프장 캐디, 택배사업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대상은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1인 가구 기준 131만7896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45만4900원, 4인 가구 월 123만원까지 지급된다. 의료비는 1회 300만원, 주거비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1~2인 가구에 38만7200원, 3~4인 가구엔 64만3200원 지원된다.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한도액은 1인 53만5900원, 4인 145만500원이며 교육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생별로 22만1600원~43만2200원(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지원)이다.

이외에도 월 연료비 9만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00억원을 확보해 이미 한 차례 긴급복지지원 제도 선정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7월31일까지는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동일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소득 산정시 주거 재산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라면 지역별로 3500만~6900만원씩을 차감되고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을 폐지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했다.

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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