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사고’ 차세찌 “가족 업적 무너져”…檢 실형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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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3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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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차세찌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 씨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셋째 아들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차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했다.

또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경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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