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KADIZ 침범 잦을때… 전투기 조종사 16명 비상대기실서 음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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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9월 3차례… 기강해이 논란
공군비행단, 간부만 솜방망이 징계… 공군총장, 재조사 통해 엄벌 지시

공군비행단에서 근무하는 F-4E,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비상대기실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주도한 간부에게만 경징계를 내려 공군본부가 직접 감찰조사에 나섰다.

2일 공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조종사들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A 소령의 주도로 비상대기실인 ‘얼러트(Alert)’에서 세 차례 음주를 했다. 각각 500mL 맥주 2캔을 8명이, 1.5L 페트병 1개를 8명이, 500mL 맥주 1캔을 2명이 나눠 마셨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비상출격을 해야 하는 조종사들이 함께 음주한 것이다. 얼러트에서의 음주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게다가 당시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침범이 잦은 때였다.

해당 부대는 2월에서야 국방 헬프콜 신고를 통해 음주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 소령만 견책 처분했다. 불이익은 6개월 호봉 승급 지연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조사를 마친 공군본부는 조종사들과 지휘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군 관계자는 “징계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며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전력 작전기강 및 상시 출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근무 강화 특별지침을 하달했다”고 했다.

최근 군에선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군부대로 민간인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작전 시스템 및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공군비행단#전투기 조종사#음주#기강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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