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혐의 종근당회장 아들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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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굴 노출 없고 자진폐쇄 감안”

이장한 종근당 회장(68)의 장남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가지며 영상들을 찍어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데는 동의한 적이 없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씨가 올린)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이 씨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심문 절차에서의 이 씨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 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종근당#회장 장남#성관계 영상#유포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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