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해고’ 나대한, 징계 불복…재심신청 속 행정소송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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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1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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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 Mnet 캡처© 뉴스1
나대한 / Mnet 캡처© 뉴스1
전(前)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이 징계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나대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 격리 방침을 어겨 해고 처분을 받았다.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4월10일께 열릴 예정이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이 변호인을 통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며 “규정상 4월10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결정이 번복되기보다, 행정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징계위원이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 등으로 지난번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나대한을 해고하고 또 다른 단원 김희현과 이재우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립발레단은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가 격리를 실시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특별지시는 국립발레단이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산되자 직·단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나대한은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기간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구설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 중 찍은 사진을 게재했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해당 계정을 폐쇄했다.

김희현과 이재우는 자가격리 기간에 사설 무용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들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나씨의 이번 징계 불복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공직자들의 징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 후 확진판정 받기 전까지 사무실, 식당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된 8명의 확진자 대해 추후 행적을 세부적으로 재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식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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