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사방’ 가상화폐 거래명세 2000건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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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 입금받은 계좌 20여개… 경찰, 유료회원 수십명 신원 파악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수감 중)이 이른바 ‘박사방’의 회원가입비를 입금받는 데 활용한 가상화폐거래소 등에서 경찰이 거래명세 2000여 건을 확보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내부 전산망에 저장된 회원들의 실명과 은행계좌, 입금 액수 등을 분석 중인 경찰은 이미 ‘박사방’의 유료회원 수십 명의 구체적 신원까지 파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의 불법 수익 규모와 유료회원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5곳을 최근 압수수색하거나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13일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3개 가상화폐거래소를, 19일엔 구매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다. 또 다른 대행업체인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21일 관련 자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 자료를 분석해 조주빈 일당이 텔레그램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의 지갑주소(계좌)를 30개 가까이 찾아냈다. 가상화폐는 보안등급이 높은 ‘모네로’가 약 15개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었다. 조주빈은 주로 본인 이름을 쓰지 않고 공범인 직원 등 차명계좌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등급이 높은 대화방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입장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거래명세에서 얼마를 입금했느냐에 따라 범죄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사방’의 회원 수가 최소 1만 명이어서 경찰은 ‘박사방’ 관련 거래명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박사방#조주빈#가상화폐#거래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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