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기소의견 검찰 송치… 유흥업소 여직원 성폭행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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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흥업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52)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김 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A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1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씨의 소속사는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를 출석시켜 조사한 뒤에도 A 씨와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한 직원 등을 추가로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이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건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108일 만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김건모#유흥업소 여직원#성폭행 혐의#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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