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카드 소득공제율 높인다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2월 28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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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하고 5% 할인율을 10%로 한시 상향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가족돌봄비용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경기 악화가 이어지자 16조 원을 재정을 투하해 재정·세제·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한다.

근로자가 총급여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린다.

이와 함께 3~6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한 바 있다.

또한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 원 내외로 2년간 80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도입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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