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대법 결정시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5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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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집행 정지로 6일 만에 풀려났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8분 풀려났다. 2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에 전날 대법원에 재항고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경우 (구속) 집행 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이 나오기까지는 한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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