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시 석방…변호인 “법원, 보석결정취소 재항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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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5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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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6일 만에 다시 석방된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에 따라 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5일 자정 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세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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