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앞세운 ‘공동주택용지 싹쓸이’ 어려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5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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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열사 여러 곳을 내세워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낙찰 받은 뒤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행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부 건설사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같은 사업에 응찰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용지 추첨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전매가 금지된다. 이전까지는 공급 이후 2년만 지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에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게 가능했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공급받은 회사가 PFV의 과반 이상 지분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급받은 회사가 PFV의 최대 주주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주택사업자의 시공 능력이나 건설 실적 등 사업추진능력 말고도 관련 사업 법령 준수 여부 등 건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첨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공택지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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